소상공인 풍수해보험,주택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국가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지원원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의 일환입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진 재해보험 대상 및 보험료 예시
국민재난안전포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주택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국가보조
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보험료 예시 확인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예시 확인
보상 대상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입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세입자의 동산, 농·임업용 온실(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포함),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가입자는 나머지 8%에서 30%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80㎡의 경우, 총 보험료는 34,900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이 24,400원, 자부담이 10,500원입니다. 보험금은 전파 시 최대 7,200만원, 반파는 3,600만원, 소파는 1,8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이 70%에서 시작하여 차상위 계층은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 취약지역은 87%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은 기본적으로 70%의 지원을 받으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92%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보험사 종류 및 가입안내정액보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 단체가입주택
실손보상
- 주택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Ⅳ)
- 실손보상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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