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 이동 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근로자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연 최대 14일, 하루 91,4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
일용직 노동자, 이동 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근로 또는 개인사업 유지 (90일 전월 기준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 유지)
근로활동이나 개인사업을 24일 이상(근로) 또는 45일 이상(개인사업)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항목
입원: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전후 90일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중에서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일수, 금액
지원 일수: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1일 91,480원 지원 (2024년 기준)
지원 금액: 2024년 기준으로 1일 최대 91,480원이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280,720원입니다. (2023년 기준도 별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mediahub.seoul.go.kr/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기간: 퇴원 또는 검진 후 180일 이내에 서울시 관할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입원/퇴원 확인서류, 근로 확인서류
제외사항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조산원 등에서의 입원
외국 국적자

예시보기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B씨가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근로활동을 하지만 프리랜서로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입원 기간: B씨는 질병으로 인해 15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대부분 병원 비용과 병원 내 식사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전후 90일 이내에 B씨는 같은 질환 관리를 위해 병원 외래 진료를 총 5회 받았습니다. 이 외래 진료는 입·퇴원 전후의 진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입원 기간 동안 질환 관리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기적인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 검진은 B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원 금액: 2024년 기준으로 1일 최대 지원금은 91,480원입니다. B씨의 경우, 15일 동안의 입원 기간과 그에 따른 외래 진료 및 건강검진을 통해 연간 최대 14일(13일 입원 + 1일 건강검진) 동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씨는 이 기간 동안 최대 1,280,72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B씨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연 최대 14일, 하루 91,4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