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신청자격1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대상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님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소득기준 / 총 소득 기준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않음
위 국세청 사이트에서 알아보실 때 아래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