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신청하세요. 경기도 영유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당 시·군(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한 경우 돌봄비를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안내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가능하며, 신청은 부 또는 모 등의 양육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등이 포함되며, 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하며,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는 맞벌이 가정 등을 포함하는 가정이어야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신청인 및 아동),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한부모자격 정보, 장애인 자격 정보 등이며, 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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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1. 신청 개요

  • 신청 접수 기간: 2024년 7월 1일 (월) ~ 2024년 11월 10일 (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권장)
  • 신청 가능 지역: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시·군
  •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2. 지원 내용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 지원 금액: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당 월 45만원, 3명당 월 60만원
  • 지급 방식: 돌봄비 계좌 이체

3. 신청 방법

4. 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 첨부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5. 주의 사항

  • 매월 1~10일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 시,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연락처 (https://gg24.gg.go.kr/main/main.do) 에서 확인 가능

6. 추가 정보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에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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